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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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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5.3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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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대비 변경사항 적출
경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해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총 569건이었다. 이 중 시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것은 343건으로 60.3%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343건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19년에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57건에 대비해 6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289건(84.3%)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토지 형질변경이 46건(13.4%), 증축이 8건(2.3%)이었다.

불법 건축물 신축 289건에 대한 용도별 세부조사 결과는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15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사용하는 행위가 47건(16.3%), 주택이 39건(13.5%), 기타 51건이었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46건을 세부조사한 결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4건(30.4%),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임목 벌채해 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3건(28.3%), 기타 1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창고·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임목 벌채 및 개간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안이다.

시는 앞으로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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