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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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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개선 나선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0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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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방이 처벌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방이 처벌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방이 처벌 개선에 나섰다.

도는 1일 26개 기관별로 운영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인사·감사 분야, 징계기준을 실태 조사한 결과 규정상 부적정 항목이 169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였다.

기관별로는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순이었다.

특히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인사 규정에 의원면직 조항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은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누락돼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 성추행으로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매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 처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은 수사기관 통보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두지 않아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고도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으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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