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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상후 등기이전 안된 토지 4만㎡ 소유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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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상후 등기이전 안된 토지 4만㎡ 소유권 돌려받는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6.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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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확보·소송으로 36건 승소
54개 필지 1만5240㎡도 소송진행중
경기도는 보상 이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보상 이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보상 이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재명 지사는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 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끝났음에도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빈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팀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 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590㎡ 중 소송 제기를 위한 세부 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 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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