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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열전 189] 중랑구 이제호 주무관, 잠든 공탁금 찾아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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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열전 189] 중랑구 이제호 주무관, 잠든 공탁금 찾아 ‘체납징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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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납무 A씨, 법원공탁금 활용 체납액 납부…잔액은 체납자에 환원
류경기 구청장 “적극행정 극찬…체납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되길”
중랑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이제호 주무관
중랑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이제호 주무관

[전국은 지금 - 인물열전 189]
서울 중랑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이제호 주무관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자의 미지급 법원 공탁금 1800만원을 찾아내 체납지방세를 받아내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 줘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랑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이제호(47) 주무관.

이 주무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시 수입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A씨와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렸던 이 주무관은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A씨에게 찾아가지 않은 법원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법원에 공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공탁 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주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A씨의 공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공탁 후 10년 이내 공탁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A씨에게 공탁금 지급내역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했다. 법원에 지급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해 받아들여졌고, A씨는 마침내 1800만 원의 공탁금을 돌려 받았다. 공탁금은 우선 미납된 지방세 납부에 충당되고 잔여금액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류경기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직원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일이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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