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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존치기간 만료 가설물 수년간 방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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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존치기간 만료 가설물 수년간 방치 '눈총'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1.06.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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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조치없이 미온적 대응
시민 "봐주기식 행정" 맹비난
강원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진 모델하우스가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델하우스.
강원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진 모델하우스가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델하우스.

강원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진 모델하우스가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사실상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 대형화재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 봐주기 식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토지주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 기간이 3년이 지난 불법 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대 행위를 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5년 전 교동지웰모델하우스로 H건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아파트 사업 종료 후 지난 2019년 3월경 이미 존치기간이 만료됐다. 가설 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은 법적으로 3년 이내이며 기간 만료 시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불법건물의 소유자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현재까지 불법존치를 묵인,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

토지주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 원의 임대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이 건물은 아파트 모델 하우스 존치기간이 훨씬 지났고 별도의 조치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방치되고 있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한편 시는 이에 대해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H건설 측과 토지소유자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은 물론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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