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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특수차 개조 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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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특수차 개조 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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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거쳐 9월께 공포·시행
화물차,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9월부터 렌트가 가능해졌다. [전매DB]
화물차,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9월부터 렌트가 가능해졌다. [전매DB]

화물차,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9월부터 렌트가 가능해졌다.

6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공포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승용차와 승합차만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은 넓어졌지만,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3.5t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의 경우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장기대여 계약 비중에 따라 차고지 면적이 최대 30%까지 감면 적용됐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개정안은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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