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술실에 '불법인력' 판친다
상태바
수술실에 '불법인력' 판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보조인력 93% '의사업무'
구두 처방부터 혈관 채취까지
의협 "낮은수가가 근본적 원인"
PA 인력의 근무 중 의사업무 수행 여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PA 인력의 근무 중 의사업무 수행 여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최근 의료기기 병원 행정직원 등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과 함께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에 의한 공공연한 불법 의료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속 의료기관 22곳의 병동간호사 832명과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PA 인력의 93.4%는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PA 인력은 주로 집도의나 담당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중환자실,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내 의사의 ID가 있어야 가능한 처방조차도 이들 PA가 수행하고 있다. PA인력의 78%는 구두 처방 및 (처방내역) 대리입력을 해오고 있었고 내과의 경우 이 비율은 93.8%까지 올라갔다.

이와같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에 동원된다는 인식은 보건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병원 내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PA의 업무를 양성화해 이들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P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바꾸고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고용을 늘려 전공의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야 한다"며 "병원이 이런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