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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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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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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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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최근 길거리에서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개인들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경찰청 자료 기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 부착 및 전단 배부 등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만16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 우측통행(보도 통행 불가),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전동킥보드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DNA가 같다. 단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공식 이름을 바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면 형사입건이 아닌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만원, 측정거부는 13만원,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으므로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무면허 결격처분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0.08% 이상의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면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이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해야겠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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