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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수의계약, 막대한 직무권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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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수의계약, 막대한 직무권한…개선 필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6.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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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용역90%·물품97%·공사75% 등 ‘수의계약’ 체결
전체 계약중 지명경쟁 입찰은 단 1건에 불과 ‘압도적 비중’
김 의원 “긴급·소액·계속공사 등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돼야”

서울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월곡 1·2동 길음2동)이 7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개선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수의계약시,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중한 직무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이 계약의 원칙인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의 사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내용 공개 등의 제도를 함께 차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의계약이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 또는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성북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0년도 기준 전자수의계약을 제외하고도 용역계약 542건중 489건, 물품계약 557건중 540건, 공사계약은 471건중 351건으로 각 부문에 따른 수의계약의 비중이 용역계약 90%, 물품계약 97%, 공사계약 75%로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의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체 계약의 형태 중 지명경쟁 입찰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 중, 다수의 사업이 계약금액 2000만원 이하가 많았고,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각각의 사업을 2000만원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구간을 여러 사업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등이 목도 됐다”며 “이러한 외형적 계약의 형태 자체가 형식과 절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행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함께 집행부의 심도 있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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