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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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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 만든다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1.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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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등 참여 확대
수당·실비 등 처우개선 사안도 포함
경기 양평군은 민원상담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은 민원상담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은 민원상담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민원상담인들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소통의 창구로 기존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역실정에 밝고 연륜을 갖춘 퇴직 공무원 뿐만이 아닌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의 군정 참여가 확대됐으며 그간 민원상담인에게 지급하던 근무시간과 수당 및 실비 등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민원상담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의 민원상담, 자문 등을 제공하고 고충,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민원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군의 대표 민원행정서비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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