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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171명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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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171명에 '뒤통수'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6.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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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삼아 60억 사기
가짜사이트 화면으로 눈속임
경찰, 일당 15명 전원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며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에 들어오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투자·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메신저 1대 1 대화 및 사기사이트로 유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을 해주며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매수, 전자복권 홀짝 베팅 등을 하게 한 뒤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현출해줬다.

수익금 출금을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됐다.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면서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한 이들을 8개월에 걸친 추적수사 끝에 수직적 지휘·통솔 체계, 공범간 역할 구분, 범죄수익 분배 구조 등을 소명해 사기조직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차량·계좌 등 5억3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사이버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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