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도내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