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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농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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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농지법 위반 아냐"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6.09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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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초선·전북 익산갑)은 8일 국민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지난 2016년 9월 연로한 부모님이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들었다"며 부인했다.

이어 "이후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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