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8일 국민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대해 "2013년 6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며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의 구입은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영상을 첨부하며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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