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전날 밤 10시 30분경 육군과 공조를 통해 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밤 8시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천 장항항 쪽으로 약 70㎞ 항해하며 이동하는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 8361부대 1대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를 요청받은 8361부대 1대대는 TOD(열상감시장비). CCTV 등 감시 장비를 이용해 불법조업 의심 선박의 이동 경로를 은밀히 확인했다.
추적 끝에 장항항으로 입항 중인 것을 확인한 육군은 보령해경 상황실과 정보공유를 하며 장항파출소 경찰관과 육군 선박검색팀이 현장으로 이동해 장항항으로 입항한 어선 A 호(2.5톤급)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검문검색 결과 어선 A 호는 군산선적 선박으로 승선원은 내국인 선장 1명과 선원 2명, 밀입국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호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잠수장비인 산소통과 호스 약 30m, 컴프레셔 등이 발견돼 선장 A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그동안 육군과 지속적인 훈련과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바다의 불법행위 근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위협과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는 필사의 마음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서해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과 육군 8361부대는 그동안 공조 작전을 펼쳐 올해만 5번째 불법조업 선박을 단속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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