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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직구 위장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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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직구 위장 판친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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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녹두·팥·땅콩 등 들여오면서
자가사용 물품 속여 면세통관
세관에 적발된 해외 직구 위장 물품들. [인천본부세관 제공]
세관에 적발된 해외 직구 위장 물품들. [인천본부세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따리상’ 왕래가 끊기자 중국산 농산물을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0일 인천본부세관은 농산물유통업자 3명을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해상특송화물로 중국산 깐녹두·팥·땅콩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12.4t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개인들이 직구한 물품인 것처럼 소량으로 쪼개 국내로 반입, 1억여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은 정상 수입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관세를 물리는 반면 자가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최종 배송 단계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물품들을 한꺼번에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관은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한중 카페리는 보따리상이 전체 승객의 20%가량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말 이후 1년 5개월째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 수법 범죄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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