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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국토 균형발전, 인구소멸 막는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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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국토 균형발전, 인구소멸 막는 방책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6.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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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근 비(非)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해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는 지역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역할은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발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의 숫자가 가장 크고 확실하게 좌우되는 것은 군사력이었다고 한다. 고대의 군사 분쟁에서 군사의 숫자가 그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숫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전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국력의 가장 큰 요소는 경제 규모다. 적극적인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백성의 숫자가 국부를 만들어 낸다’고 말한 것처럼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 규모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됐다.

인구수의 중요성은 많은 인구로 인한 재정확보 및 그를 통한 사회 인프라 구성은 물론, 경제 인원 및 국방 인원 충족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인구는 국가의 힘을 유지·성장시키는 근본이 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가 유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적 조건과 교통 및 산업 등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분포해 있는 등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주택 부족은 물론,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과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령 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보수를 비롯, 학교와 도서관 유치 지원, 농립·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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