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정심판위원회, A업체의 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기각
충남 아산시가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A환경업체의 영인면 역리 일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A환경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를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34만 아산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에 대한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 측면, 농업 정책적인 측면, 농지·산지전용 관련,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환경업체는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적합 판정 사유의 부당 및 불명확, 사실오인, 행정절차법 위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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