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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결정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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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결정 행정심판 승소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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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심판위원회, A업체의 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기각
아신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신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A환경업체의 영인면 역리 일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A환경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를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34만 아산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에 대한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 측면, 농업 정책적인 측면, 농지·산지전용 관련,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환경업체는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적합 판정 사유의 부당 및 불명확, 사실오인, 행정절차법 위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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