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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 10년간 3억 가로챈 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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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 10년간 3억 가로챈 사기범 '덜미'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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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칭 695차례 걸쳐
인천지검 부천지청.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연합뉴스]

어르신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을 상대로 판사를 사칭, 10년간 3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53)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B씨(사망 당시 87)에게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695차례에 걸쳐 3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치 법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등 자산이 있고 해당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소액의 돈만 빌려 주면 공탁금 등을 회수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유족이 유품 정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해 고소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총 피해액 3억1000여만원 가운데 2억4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끈질긴 수사를 벌여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80대 노부부를 상대로 18억 원을 가로챈 60대 B씨(65)를 공소시효 20일을 남기고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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