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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505명 2700억 상당 분양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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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505명 2700억 상당 분양권 압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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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의 100배 규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상습 체납자 500여 명이 보유한 분양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그동안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도는 이에따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을 조회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한편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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