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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물 철거 심의제 운영 안전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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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물 철거 심의제 운영 안전사고 막는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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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총 27건 심의
경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를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를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를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 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7건의 철거) 심의를 진행했다.

이는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는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시 관계자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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