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동산 불법투기 불로소득 대거 '들통'
상태바
부동산 불법투기 불로소득 대거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특사경, 기획수사 결과
178명 적발·부당이익 1434억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14일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그후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거짓 홍보를 하며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