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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 15개 지역 '계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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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 15개 지역 '계획개발'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1.06.1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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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개발여건 반영
성장관리방안 수립 주민 공람
경기 용인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19.93㎢에 성장관리방안(2차)을 수립해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방안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창고·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선 ‘주거형’과 ‘근생형’을 구분했으나 처인·기흥 지역은 개발 형태가 다양해 주거형과 근생형의 구분이 어려워 ‘주거·근생형’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2차)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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