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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용유지역 불법성토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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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용유지역 불법성토 '발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6.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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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민원 현장 점검
위반사항 경찰에 고발조치
인천 중구가 중산동을 비롯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천 중구가 중산동을 비롯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천 중구가 중산동을 비롯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15일 “중산동 유원지·전소 앞 마당, 운남동, 운북동 동강리 위·아래젓개, 동강천 상부 등지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성토 민원현장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에 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반업체들은 소유자 동의 없이 6m 이상 성토(뻘흙)를 했거나 배수를 차단해 농사를 망쳤다는 지적이 높다.

앞서 A업체는 개흙으로 2m 높이로 논을 객토했다가 구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의 무단 형질변경으로 땅 주인은 “5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농지성토 등 형질변경 면적은 영종 50㏊, 용유 10㏊ 등 총 60ha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내용을 보면 성토행위를 시작으로 소유자 동의 없거나 배수 등이고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개흙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배수 문제를 유발하는 성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후공 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국민의힘·나선거구)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현행법상 농지의 성토를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막기 위한 구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모든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구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보고된 성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수 구 국제도시건설국장은 “환경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자체 환경순찰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환경 위반사항 적발 때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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