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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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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성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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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질서 구현·소비자 권익 강화
조세정의 실현·특사경 '민생안전 확보'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9년 7월 신설된 공정국은 지난 2년동안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본지는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다.

● 공정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한 결과 지난 2년간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실제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는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유통·하도급 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 노력도 지속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인천시와 함께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사의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소프트웨어산업PB상품제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 전북도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했다. 2019~2020년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전국 최초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출범하고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과 중재해결에 나섰다.

● 조세정의 실현
도는 2019년 3월부터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을 조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러한 성과에는 도의 맞춤형 징수기법도 한몫했다. 도는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명품 시계 등 압류 동산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외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조사해 230대를 공매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을 전수 조사해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
특별사법경찰단도 ‘공정 경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단 21팀 198명으로 커졌다. 수사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총 86회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매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덜미가 잡혔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선제적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벌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 대리구매 등도 덜미가 잡혔다.

한편 특사경은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범죄통계를 공개해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6월 대검찰청 업무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사경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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