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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 26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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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 26곳 '덜미'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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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 넘기거나 판매업 등록없이 농약 판매
무등록·등록사항 미변경·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적발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경기도 제공]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경기도 제공]

농자재 불법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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