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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에 짝퉁 인증배지도...백신접종 속도붙자 방역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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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에 짝퉁 인증배지도...백신접종 속도붙자 방역 '혼선'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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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7월 실외마스크 허용’ 오해
정부 통일된 디자인 적용 제작중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곳곳에서 방역 혼선을 빚고 있다. [전매DB]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곳곳에서 방역 혼선을 빚고 있다. [전매DB]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곳곳에서 방역 혼선을 빚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음식점 등 실내시설에 입장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형 온라인마켓에서는 다양한 백신접종 인증 배지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달부터 1차 접종자 이상을 대상으로 실외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16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내달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올 연말 백신 접종이 전국민 대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형 온라인마켓에서 여러 형태의 백신접종 인증 배지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방역당국 업무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유사배지’가 시중에 나돌면서 일상생활 속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배지 착용시 ‘접종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접종 스티커를 위변조 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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