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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공사장 3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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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공사장 3곳 '덜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6.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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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22개소 전면 수사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위반
인천시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6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이다. 특사경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기획한 것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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