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연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오는 9월까지 납부유예 한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 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그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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