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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정년퇴직과 워크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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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정년퇴직과 워크셰어링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6.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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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퇴직을 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강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정년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에서는 임원의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예외조항이 없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한다는 것은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제2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의 의미도 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 퇴직나이가 청년기로 분리될 만큼 젊어졌다. 하지만 생활이 문제다. 상당수 퇴직자들은 퇴직 후 30~40년은 수입 없이 연금이나 개인 자산에 의존해야 한다. 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는 다행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는 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대책비로 지급되는 복지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법은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에 따라 성별 직급 연령 등을 적용해 남자는 55세, 여자는 50세 안팎에서 정년이 결정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 60세까지는 일할 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 도입됐다. 공직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민간기업의 정년은 기업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 60세 안팎에서 정년이 결정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기업 출신의 퇴직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퇴직 후 최소 5년은 비정규직이나 정년제한을 두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은 물론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론되고 있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 그대로 특혜도 특권도 없는 공정한 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보장법이나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저 출산과 고령화 실업률 노인빈곤 등은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남녀 모두 67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66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영국은 기본퇴직 연령을 65세로 정했으나 2011년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해 지금은 연령제한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대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는 보장하되 노동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종업원 규모에 따라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60세 미만 퇴직 금지와 함께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 했다. 결국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기업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0년이나 많은 수치이다. 독일은 65세 안팎, 프랑스는 62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을 우선하고 있지만 정년은 차별하고 있다. 중국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55세지만 블루칼라는 50세로 차등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자는 62세, 여자는 60세로 정하고 현재 단계적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세대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령세대는 노인빈곤으로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조만간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노인 일자리는 한계점에 달했다. 정부가 간신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1인당 월 몇 십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고학력 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을 줄여야 하는 기업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노동자의 대립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늘 평행선상에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적정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고 공유하는 워크셰어링 제도를 도입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까지는 퇴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경륜을 바탕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우리나라 60~65세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국가 에너지의 손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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