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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림예고 정상화…서울 최초 법인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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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림예고 정상화…서울 최초 법인화 성공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6.2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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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공식블로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공식블로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6월에 허가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돼 평생교육법 부칙에 따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지난해 설치자 사망 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등 폐쇄 위기에 놓였다.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을 올리는 등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허가를 결정, 한림예고의 폐쇄 위기를 막았다.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 및 회계사 자문, SH공사 정보 공유 등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서울시교육청의 유연함과 상속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설득에 따라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출연(송파구 장지동 850번지 8,520.8㎡ 중 4,108㎡ 지분, 교사 1동 등)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뒤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다.

출연하는 한림예고 교지·교사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게 근저당 등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조건을 부가해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한림재단은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뒤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교육청 행정 지원으로 정상화 계기를 만들었다”며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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