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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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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2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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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하반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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