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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편의점·카페 등 알바 27.8%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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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편의점·카페 등 알바 27.8% "최저임금 못 받아""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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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주휴수당 없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 만연"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시간당 8720원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청년유니온은 전국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한 달여에 걸쳐 노동 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평균 시급 8985원, 한 주에 19.1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는 응답은 48.6%,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였다.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업종은 편의점 46.5%, 카페 17.3%, 음식점 14% 순이었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노동'(주당 15시간 미만)의 비중은 49.1%였다. 

한 주에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은 20.3%,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노동자도 77.3%에 달했다.

소득이 적어 다른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추가로 일한다는 응답은 21.5%였다. 

추가 소득 활동에서 나오는 월 소득은 평균 50만 60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본업'의 월평균 66만 9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위반 사례가 증가했는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주당 15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30% 차이가 날 정도인 제도적 허점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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