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다주택 허위신고 고위직 공무원 '직위해제'
상태바
경기도, 다주택 허위신고 고위직 공무원 '직위해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2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조사 후 승진취소 검토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승진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승진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승진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A씨가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승진 취소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A씨는 도가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해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 시 ‘주택 2개 보유 중이고 이 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에서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A 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