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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