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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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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6.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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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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