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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스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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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스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6.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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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이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피해 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된 피해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면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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