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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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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1.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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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구매대행…등록 의무화 관세법령 신설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이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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