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더민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전날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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