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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