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결과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
계약취소·청약자격 제한 조치 예정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
계약취소·청약자격 제한 조치 예정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 주택공급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 진행됐다.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도 발견됐다. 브로커 일당 4명은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에 당첨됐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도 57건이 단속됐다.
일부 주택 사업자가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따로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다 적발된 불법공급은 57건이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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