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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부정청약 등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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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부정청약 등 '백태'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6.2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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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결과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
계약취소·청약자격 제한 조치 예정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 주택공급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매DB]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 주택공급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매DB]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주택공급, 부적격 청약 등 주택공급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 진행됐다.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도 발견됐다. 브로커 일당 4명은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에 당첨됐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도 57건이 단속됐다.

일부 주택 사업자가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따로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다 적발된 불법공급은 57건이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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