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
충남 서천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내달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직장사유, 한부모, 미혼부모,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적어도 서천군에서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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