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쇄 업주 보상 요구에 "불법 영업 손실보상 NO"
경기 수원시는 25일 폐쇄된 수원역 집창촌과 관련해 불법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주가 시에 이주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해당 구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집창촌 주변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폭 6m, 길이 163m에 달하는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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