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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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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6.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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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마지리 산101 외 10필지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일환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는 적성면 마지리 산101 외 10필지(38만 3135㎡)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시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문을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169필지 3.35㎢에 대해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 

이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 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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