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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3주년] 민선 7기 경기도 공정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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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3주년] 민선 7기 경기도 공정가치 실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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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구현·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공정생태계 조성 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공정 경제질서 구현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을 ‘공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우선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가짜건설사’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국’을,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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