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모든 지하수 시설 대상
경기 이천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농업용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 시설 신고(허가)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신청)서 등을 작성·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므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