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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현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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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현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한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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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부실 방지 일환
이달부터 온도 측정도
경기도, 도로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로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앞으로 도로 포장을 할때 온도 측정과 동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2일 도는 이달부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 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로 파손은 대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공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의무화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향후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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