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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롱특허와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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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롱특허와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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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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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2020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165.5백만원에 이르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원은 150,688명에 이른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을 가지고 2019년도에 신규확보기술이 32,481건이고 이 중 9,962건이 기술이전계약을 하였다. 기업체에 이전된 기술중에서도 실제 기술이전이 성공적으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2,650건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본시 공공연구기관은 말 그대로 연구기관일 뿐이고 확보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은 신규로 확보한 기술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참여한다.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또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이고 이에 속한 교원 역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주요 의무이므로 대학에서 확보된 기술이 기업체에 이전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기술이 국가 사회에 활용되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개발되어 확보된 기술이 최종 사회에 기여하려면 그 기술이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야만 한다. 즉, 기술이전이 핵심적이고 종국적인 사항이다. 로버트 러플린 박사의 “노벨물리학상이 개인의 영예인 것인 분명하나 이것이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주장에 기초할 때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전 되지 않은 것은 헛고생, 헛수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무용의 기술로 장식특허인 것이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기능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성과, 활용도 등의 통계를 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인력(150,688)이 지출한 2019년도 연구개발비는 24,938,864백만원(24조 9388억원)에 이르고 이돈으로 32,481건의 신규로 확보한 기술이다. 확보된 신기술 1건당 평균 지출액은 767,8백만원이고 연구원 1명당 0.22건을 확보한 것으로 연구원 5명중 1명만이 신규의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 중 9,962건이 기술이전이 된 기술이고 나머지 22,519건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 보관만 되어 있는 기술이다. 실제 기술이전이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2,650건 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29,831건이 보관만 된 휴면특허, 장롱특허, 장식특허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일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연구기관 자신은 본래의 목적이 연구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화를 할 수가 없고, 일반 기업이 생산하고 싶어도 특허권 침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기업에서는 활용 불능에 해당되는 무늬만 특허기술인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개발 목표를 잘못 정한 기술이거나 효율성이 없는 것이거나 실시에 장애를 가진 기술이거나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발굴한 기술이라는 것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된다.

2019년 총 연구개발비 24조 9388억원 중 2조346억원만 제 몫을 하고 나머지 22조9042억원은 장롱특허에 사용된 금원으로 헛돈을 썼다는 말이 된다. 기술농사를 헛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의 추세를 볼 때 이러한 불상사는 전에는 물론 앞으로도 매년 지속될 것이고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기가 찰 정도로 참담하다.

과학계, 이공계의 연구자는 4.5년만에 1건의 기술을 개발하고 7억6천여만원을 들여 1건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개개인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공계 연구자로서 한 세월을 보내고 봉급만 축내지 않았나 후회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큰 잘못일까?. 독일은 80여년전 “2차세계대전을 승리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의 연구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과학기술 연구계의 자성을 촉구해 본다.

이러한 낭비 현상의 주요 원인은 현장 발명을 도외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책상중심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의 실무자와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를 결합하는 공동 팀제 직무발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직무발명은 직무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도가 높은 발명이다.

기업은 현장중심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현장 직원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직원의 사기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은 장롱특허와 장식특허를 지양하고 기술이전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연구낭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 기술이전은 당연히 뒤 따라오지 않을까? 

그 외 연구 계획, 연구 평가,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획기적 참여를 확보함으로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진실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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