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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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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7.0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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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적합' 채택...4만3000㎡ 규모 새 법조단지 조성
성남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

시는 5일 "최근 법원행정처 건축심의위가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까지 포함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신흥동 2460의 1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0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0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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