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천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상태바
부천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7.0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 1회 이상 받아야
경기 부천시가 전날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전날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전날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이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이며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가 해당한다. 단 교습소는 제외이며 학원 종사자라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09:30 ~ 20: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공휴일 09:30 ~ 17:00(점심시간 13:00 ~ 14:00 제외)까지 운영되며, 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0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간 연장되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학원 밀집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