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축물·9월 토지분 적용
경기 안양시는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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